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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해설」 교육을 시작합니다

Story/소식

by kh2020 2016. 9. 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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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적 핫이슈로 등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와 비즈니스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이 9~10월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지난 5일 테헤란로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무급 이상의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실 이용범 부사장이 김영란법 해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사장은 "김영란법의 영향력은 대단하여 비즈니스 질서와 문화를 뒤바꿀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업종 특성상 우리의 주요 고객층은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이고, 우리회사의 상당수 임직원들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각종 심의위원, 기술자문위원, 감리원 등)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광웅 회장님은 김영란법을 13년 전의 금융실명제 도입 사례와 비교하면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실명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김영삼 정부의 전격 발표 이후 당연히 지켜야 할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이번의 김영란법도 상당히 혁신적이어서 우리의 사회 전통이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부지불식간에, 또는 과거의 관례를 무심코 따르다 보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회성 교육에 그치지 말고 3~4개월 뒤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가 시행하는 등 주기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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