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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HRD] 김영란법 및 사건사고 예방 교육 열려

Education/교육

by kh2020 2016. 10.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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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감리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및 사건사고 예방 교육>이 테헤란로빌딩 회의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지난 7() 오후 4시부터, 10() 오전 10시부터, 14() 오후 4시부터 각각 2시간씩 열렸는데, 김영란법 교육은 기획실 이용범 부사장이 담당했고 사건사고 예방 교육은 감리CM본부 도진현 전무가 담당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교육에 참석한 현장 감리원들

 

 첫째 시간의 김영란법 교육에서는 현장 감리원들이 주로 참석한 만큼 공무수행사인이 교육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통해 공무수행사인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위원회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예시 : 공사감리자

 

 따라서 우리회사 임직원 중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과 현장의 감리원들, 기술지원 감리원들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준법 정신을 발휘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교육시간 내내 강조되었습니다.

 

테헤란로 건화빌딩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직원들

 

 도진현 전무는 김영란법에 관련하여 감리원들과 Q&A를 가진 자리에서, 감리원들은 공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시공사 직원에게 국밥 한 그릇도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 발주청에서 현장점검을 나왔을 때도 무조건 더치페이가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애매한 케이스들이 많겠지만 판례들이나 매뉴얼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보수적 입장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건사고 예방 관리방안 교육 중인 감리CM본부 도진현 전무

 

 한편 둘째 시간에는 <사건사고 예방 관리방안>에 대해 도 전무가 발표했습니다. 20156월 고시된 업무수행지침서를 바탕으로 한 강의에서, 도 전무는 감리단이 주도적으로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청 및 본사에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주요 구조부의 붕괴사고는 회사의 영업정지로 이어지므로 주요 구조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도 전무는 맺는말에서, 사고 예방관리방안의 요체는 생각이 바뀌어야 하며(의식 개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업무능력 배양)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ONE Thing 추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지적했습니다. 감리CM본부의 ONE Thing<1현장 1수주>인데 설계와감리 하나되기운동과 맞물리며 그 성과로 수주실적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감리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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