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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과 ‘부정한‘의 경계는 어디?

Story/소식

by kh2020 2016. 10.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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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협회,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혁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김영란법의 탄생 배경과 법률 적용대상, 우리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사(Q&A)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귀에 쏙 들어왔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사라졌네?

    

 김영란법은 정식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이 약칭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본래 청탁이란 정중하게 부탁한다는 좋은 의미의 단어이므로, 청탁을 금지한다는 말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름이 좀 길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 법률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데다가 법원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대법관, 그리고 자기 이름의 법을 가진 유일한 법조인입니다. 그럼에도 김영란 자신은 김영란법이란 이름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된 법률이 최초의 법률 발의안과는 달라진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20138월 국회에 제출된 원래의 법률안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었습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가 중요한 뼈대가 된 법률이지요.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가 빠진 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공직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쏙 빠져버린 거죠. 이 부분은 훗날 재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제법 높은 편입니다.

 

자주 듣게 되는 표현, “OOO할 수도 있다

 

각설하고, 설명회 후반 Q&A 시간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강사로 나선 정혁진 변호사 역시 그 모두에 대해 명쾌하게 예스” “라고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OOO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꽤 많이 쓰는 분위기였지요. 이 분은 법률 전문가이신데 왜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반복하신 걸까요?

 

 

 현재 김영란법의 전체 조항은 24개 조에 불과합니다. 디테일하게 터치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 미진한 부분은 향후 판례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판례가 축적되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정 변호사 역시 당분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 조문을 보수적으로해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vs “부정한 목적으로

 

 3-5-10 기준에 대해 말해 볼까요? 이 기준 이하면 무조건 괜찮다고들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려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3-5-10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부정한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했다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수사 요원에게 8천원짜리 국밥을 대접했다면 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의 의미가 무언지, ‘원활한부정한의 경계선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아야겠죠? 문제는, 이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을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권익위원회나 정부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그 기준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내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들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감리CM본부는 김영란법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설명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오른쪽부터) 감리CM본부 김명승 차장, 이영민 상무, 품질관리실 조완상 부사장, 감리CM본부 최정우 상무, 도진현 전무, 기획실 문보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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