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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어줄 관계

Story/소식

by kh2020 2016. 11.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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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자유토론회의 - "김영란법 시행, 그 이후"]

     

 지난 1031() 부서장회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영란법 시행, 그 이후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부서장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업계의 타 기업들은 어떠한 비즈니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전략은 무엇인지가 토론의 주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기획실 이용범 부사장은 지난 두 달 동안 김영란법에 관련하여 우리회사가 전사적 입장에서 취한 조치사항들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법무팀 주관으로 공무수행사인들의 신고 시스템 정비, 현장감리원들을 위한 지침 마련, 홈페이지에 김영란법 관련 사례모음 코너 신설 등의 조치를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정공법으로 수주영업을 전개한다

         

 부서장들의 토론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조용히 자숙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식사시간대에는 외부인과의 만남을 극도로 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인 공무원들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공법, 즉 기술력을 토대로 한 신뢰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부서장들은 강조했습니다.

         

 동종 타사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대응책을 구사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D사의 대응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우리의 비즈니스와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그분들과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장기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포럼이나 학회활동, 문화활동, 동호회 모임 등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네트워킹에 큰 도움이 될 정석플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부정청탁과 홍보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평가점수를 높게 매겨달라고 로비를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만, 우리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유익한 기술이나 정보를 전달하면 이는 홍보(기업이미지 제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발주처의 상황을 잘 읽어가면서 홍보 영업은 지속해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

         

 총평을 하는 시간에 최진상 사장은 앞으로 몇 달 지나면 김영란법 관련 사례들이 나오고 이것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종의 지침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보수적인 자세로 조심해야 한다. 감리현장의 경우, 1년 이상의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공무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유대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훌륭한 네트워크는 본인의 자산이자 회사의 자산이다. 김영란법이 주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자. 고급인력을 충분히 갖춘 기업이 더욱 더 인정받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믿음과 실력을 쌓자고 강조했습니다.

         

         

단단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자

         

 회의를 주재한 정조화 회장님의 총평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김영란법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 번 던져진 주사위가 원위치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실명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실명제 초기에는 얼마안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일본보다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실명제로 인해 모든 금융거래실적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됐다. 결국 실명제는 전체적인 틀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영란법도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아직은 시행 초창기라 시행령 등이 미비하여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머지않아 정착될 법령이다. 우선 공무원들이 준법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산업이 제일 난해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대다수 프로젝트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형태로 가고 있는데, 공동도급에 참여한 기업은 지금은 우리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적 관계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난해한 구조 속에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컨소시엄 안에서 위법 행위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발주처와 믿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발주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서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저 사람 말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정도의 관계, ‘눈빛만 봐도 상대의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관계를 평상시에 맺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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