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시행)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범위 등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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