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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좌우하는 ‘운찰제’ 국가계약제도

Story/소식

by kh2020 2019. 2. 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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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 기획실 주하윤 과장(변호사)이 정치 경제 일간지 '내일신문'(2019년 2월 27일)에 국가계약제도 입찰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오피니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지난 달 정부가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치를 발표한 후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공방이 뜨겁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관해 사전에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예타 면제 논란의 근저에는 4대강 트라우마가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예타 면제 후 실시됐던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업 전후로 환경파괴 논란이 극심했고, 최근에는 900억원을 들여 4대강 보를 해체하느냐 마느냐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수익 모듈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인 정책기준,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대규모 국가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후과를 남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수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대규모 사업들이어서 국민적 관심하에 비판도 받고 견제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건이 체결되는 국가계약 역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300억원미만 건설공사 대상 적격심사제

 

 우리나라 국가계약의 입찰방식은 운 따라 결정되는 ‘운찰제’라는 말이 있다.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제의 별칭이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합계가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통과점수는 발주처별로 다른데 10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지자체 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에 92점이고, 적격통과점수 산정시 기술점수와 가격 점수의 비중은 각각 70점과 30점이다.

 

 문제는 적격통과점수 중 기술점수 부문에서 입찰참가자 대부분 70점 만점을 취득하기 때문에 30점의 가격점수에서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입찰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이다.

 

 가격점수를 구하는 산식과 최저가 입찰 원칙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입찰자들은 발주처가 내부적으로 산출한 예정가격의 80%에 근접하는 가격을 적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운에 가깝다.

 

 결국 관급 공사에서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까지 균형 있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점수 평가 항목의 변별력이 사라져 기술력 평가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또 예정가격의 80%선에 근접하는 가격을 써내야 한다고 볼 때, 80%라는 숫자가 얼마나 합리적 기준하에 정해졌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예정가격의 80%선으로 공사비가 책정되면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공사를 발주한 원도급사가 하도급체에 대해 저가수주의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70%대 중반

 

 정부는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발주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 개편의 결과물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발주자가 제시한 내역보다 우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는 업체를 우대는 방식의 창의적 대안입찰제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경우 입찰자가 시공계획이나 공사비 절감 방안, 공기 단축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하는 기술제안입찰제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제도로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16년 300억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낙찰률은 7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애초의 제도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하윤 주식회사 건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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