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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성과의 PQ평가 적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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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2020 2020. 11.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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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PQ평가기준은 거의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내년 초부터는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를 PQ평가 항목에 산입(배점은 설계ㆍ감리 각 2점)하게 됨으로써 PQ점수 차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3일 월요수주회의에서 PQ관리팀 조영연 이사대우는 “용역수행성과의 PQ평가 적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부서 임직원은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경쟁우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평가(용역수행성과) 대상은, 계약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2020년 11월 현재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평가시한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9-636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주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회로서, 이때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구성원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합니다. 

   

평가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기본설계, 실시설계

   

   

■ 건설사업관리

   

   

이 표는 건설기술용역 평가지침 상에 있는 평가표 일부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량평가는 100점 만점 중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용역수행성과 평가가 왜 중요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용역수행성과 결과가 PQ평가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 배점 : 2점

   

    

설계ㆍ감리 각각 2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있으며, 중요한 점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즉, 나머지 평가항목은 절대평가에 만점 기준 하향평준화로 변별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수행성과 배점이야말로 PQ점수 차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PQ기준에는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대평가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아직 미정입니다. 또한 각 발주처별로 평가기준이 수립되어 시행되려면 시행시기 역시 아직 유동적입니다. 

   

종심제 평가기준에는 용역수행평가 점수가 이미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청과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되었던 사례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유추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자료를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두 번째는 발주청별 표본수가 적은 경우에는 유사 발주청 자료를 함께 사용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청별, 공종별로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의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작성 중인 “부실벌점 예방대책”과 연계하여 성과품 제출시 체크리스트 작성과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과품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벌점 예방대책”의 하나로 부서별로 시행 예정인 부실벌점 예방 조직에서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를 병행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부서별 특성에 맞는 경쟁우위 확보 방안들을 숙의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필요시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제5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용역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낮게 통보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점수 통보 공문 접수 후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이의신청 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PQ관리팀 조영연 이사대우(내선 70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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