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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실적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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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2030 2021. 5.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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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연구소 김영근 연구소장

지반터널부 이준환 부장

 

1. 개 요 

 

작년 6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중 설계분야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시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점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사적으로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점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PQ 평가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수주는 나.항 용역수행실적과 마.항 업무중복도에 의해 대부분 좌우되므로, 이에 라.항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기본적으로 만점을 받아야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신기술들을 반영하고, 누락없는 실적신고를 통해 신기술 활용실적 점수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설계분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은 설계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의 변동입니다. 준공된 설계용역에 대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을 기존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실적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개정 후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까지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2020년 4월 1일 이전의 설계준공 건은 부칙에 의거 종전의 기준(신기술 만료일 이후 3년 추가 인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사항의 부칙과 별표가 서로 해석상 이견(異見)이 있어, 개정내용대로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까지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발주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신기술 만료일까지만 실적인정)으로 가정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부칙과 별표의 해석상 상이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

 

3. 신기술 활용실적 점수 증대방안

 

신기술 활용실적 점수 증대방안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까지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불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신기술 활용실적 점수 증대방안에 대한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각 부서별 주요 설계용역에 대한 신기술 적용여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기술 적용여부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기술 실적신고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항부, 철도구조사업부, 국토개발본부 등 사업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활용실적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 중에는 발주처 날인이 필요한 활용실적 증명서 및 설계 계약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서류들은 발주처 대관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업주관부서에서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별 신기술 관련 담당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적신고 관련 업무는 기술연구소에서 각 부서별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실적신고에 대한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담당인원 미비로 실적신고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반영사항을 체크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자면, 성과품 완료시 부서별 품질보증팀 담당자가 신기술 반영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최소한 누락된 실적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협조전 발송 횟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기술연구소에서 매년 1월, 1회 빈도로 각 부서로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협조전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조전 발송 횟수를 확대(분기별로 1회)하여 활용실적 신고를 독려하고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중 수시로 접수하는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기술 활용실적 점수 획득에 관한 방법적인 문제로 다수의 활용건수 및 금액, 다양한 종류의 신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는 신기술 활용건수, 활용금액에 따라 건당 0.6~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활용건수, 많은 활용금액 및 다양한 종류의 신기술 적용으로 신기술당 최대 1.0의 가중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활용 가능한 자사 신기술 현황

 

현재 활용 가능한 자사 신기술은 구조 5건, 토질 4건의 총 9건이며, 신기술 활용실적은 자사 신기술 활용뿐만 아니라 타사 신기술 활용도 인정되므로 설계용역에 다양한 종류의 신기술을 검토 후 선정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점수 산정시 신기술 개발 건당 2점의 점수가 부여되므로 신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활용 가능한 자사 신기술 목록

5.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프로세스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는 신기술 활용자, 실적신고 담당자의 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기술 활용자 또는 설계팀에서 설계준공된 과업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여부를 체크합니다.

② 이때, 현재일 기점으로 신기술보호 만료일이 경과되지 않은 과업을 신고대상으로 정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증빙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실적신고 담당자(기술연구소)에게 전달합니다.

④ 실적신고 담당자는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신기술 적용 금액 산출근거를 면밀히 체크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신기술 활용자와 연락을 취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⑤ 증빙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실적신고 담당자는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기술 관련내용을 입력하고 서식1(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서식2(신기술 활용실적), 서식3(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⑥ 서식1, 서식2, 서식3에 법인도장과 발주처 날인을 완료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취합하여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합니다.

⑦ 실적신고 승인이 완료되면 신기술 활용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4월 총무부로 송부합니다.

⑧ 총무부는 활용자 명단을 검토 후 매년 5월 포상을 실시합니다.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프로세스

  6. 신기술 및 특허 제안, 활용에 따른 포상제도

 

신기술 및 특허 제안 ,  활용에 따른 포상제도

 

 마무리하며, 우리 회사의 신기술 및 특허 제안, 활용에 따른 포상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신기술 활용 설계팀 또는 감리단에게 활용 건 당, 우리 회사 보유 신기술의 경우 200만원, 타회사 보유 신기술의 경우 100만원을 매년 4~5월중에 일괄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특허에 대한 제안, 활용을 장려하고자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에 잘 대비하여 우리 회사의 원활한 수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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