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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실시공 근절 방안」(국토교통부), 그 대응책은?

Education/교육

by kh2020 2022. 4.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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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사망사고에 ‘원ㆍ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ㆍ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3월 28일)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을 내리는 등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어 건설 관련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지난 4일 열린 확대임원회의에서 장태범 부회장(기획실)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핵심적 사항들을 추출하여 요약 발표하였고,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경영진과 본부장ㆍ부서장 간에 활발한 주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조화 회장님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시공현장에서 일하는 감리원들은 물론이고 설계부서 임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또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미리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 납품 도서에 대한 치밀한 설계검토 작업, 사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특별시방서에 반영하는 일, 감리 수행 시 제반 지시사항을 문서화하는 일 등”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홍경표 사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건임에도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었다는 점과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벌하겠다는 점 등이라고 본다. 덧붙여,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조속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당국은 부실시공 엄정 대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감리현장의 사고 방지, 설계파트의 설계오류 방지, EPC사업 진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장태범 부회장이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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