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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조경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부서 세미나 가져

People/부서이야기

by kh2020 2022. 12. 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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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덕용 과장 (레저조경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2021년 12월 4일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 의무적 BF(Barrier Free)인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8일 레저조경부에서는 도시공원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

 

레저조경부 도승원 부장이 참여한 '전주 탄소산단 도시숲 기본 및 실시설계'의 BF인증 과정으로 인연을 맺은 다오환경디자인 박귀현 대표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경 설계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김선미 부사장을 비롯한 레저조경부 다수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BF의 인증의 필요성

 

도시공원의 경우 BF인증을 의무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최초 공원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도시공원 BF인증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효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 및 사용이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안전한 보행로와 차량 속도 저감 등 이용자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 이동, 이용 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된다면 웰빙, 건강, 복지가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수 이용자까지 고려한 성과품을 위해

 

도시공원의 의무대상 적용시점(최초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공원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부서에서 진행중인 도시공원 프로젝트의 예비인증 심사 준비내용 공유 및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레저조경부의 엔지니어들은 향후 도시공원 프로젝트 수행시 소수 이용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까지 배려할 수 있는 계획 및 설계 성과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용자를 생각하는 설계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김기열 차장의 소감

 

“건축 분야에선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조경 및 공원 분야로의 시행은 이제 초기단계라서 발주처, 기술자, 심의위원 등 관련자들의 이해는 부족한 느낌입니다. 발주처, 기술자, 심의위원 등 각각의 불편한 점, 개선점을 찾아 앞으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자 입장에선 계획안을 작성할때부터 장애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적용·반영하여 심의를 위한 공원계획이 아닌 진정으로 이용자를 생각하는 설계안을 도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F인증제도의 안착을 기대한다. 양준철 대리의 소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대해 조금 더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당연하지만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설계 실무를 함에 있어서 BF인증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원은 평지 뿐만 아닌 산지 등 지형의 굴곡이 심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 지정되는데 이 곳을 BF인증기준에 맞추려면 공사비 증대나 시공 기간 증가 등의 현실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 시행 제도는 원론적인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다보니 실무를 진행 함에 있어 평가위원과 간극을 좁히기에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서 우리 생활 속에 잘 자리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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